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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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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3. 23(월)까지 포항시(평생교육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03. 03 ~ 2020. 03. 23.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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