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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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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4. 7.(화)까지 포항시청(예산법무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0. 3. 18.(수) ~ 4. 7.(화) (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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