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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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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 04. 14.(화)까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20. 03. 25. ~ 04. 14.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전화 054)270-5339, Fax 054)27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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