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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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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20일)  
3.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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