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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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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벙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합니다. 
2.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26(화)까지 여성출산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볍예고 기간 : 2020. 5. 6 ~ 5. 2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전화 : 054-270-3014, 팩스 : 054-270-3020, 이메일 : dawoons@korea.kr)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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