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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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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실 
(054-270-203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 포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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