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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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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0. 7. 3. ~ 2020. 7. 23.(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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