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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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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0. 9. 21(월)까지 포항시청 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20. 9. 1 ~ 9. 21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전화 054)270-3052, fax 054)270-2920 
 
붙임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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