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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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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2.(화)까지 포항시청(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9.2(수)~2020.9.22(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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