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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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2.(화)까지 포항시청(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9.2(수)~2020.9.22(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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