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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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9. 24.(목)까지 포항시청(예산법무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9. 4.(금) ~ 9. 24.(목)(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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