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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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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포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0. 10. 29.(목) ~ 11. 17(화)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 태그 문화예술,창작공간,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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