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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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5조의5, 포항시 건축조례 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9.5)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항시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공개합니다.
○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일 시 : 2020.10. 7.(수) - 장 소 : 서면으로 개최 - 안 건 : 특수구조 1건, 미관자문 1건 - 심의위원 : 포항시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6명 - 심의결과 1) 남구 오천읍 광명리 광명산업단지 2B 1L 공장 신축 특수구조심의 : 원안의결 2) 남구 해도동 1-202번지 신축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신축 미관 자문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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