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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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5조의5, 포항시 건축조례 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9.5)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공개합니다.
○ 주요결과 - 일 시 : 2023.3.8.(수) 14:00 ~ - 안 건 : 건축위원회 3건 - 심의위원 : 건축위원회 15명 - 심의결과 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675-14 외2필지 건축심의 : 재검토 의결 2) 포항시 남구 해도동 512-1번지 해체허가심의 : 조건부 의결 3) 포항시 남구 해도동 512-16번지 해체허가 심의 :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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