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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환경녹지국 > 환경정책과 : 정의지 ( ☎ 054-270-3115 )
· 작성일 2019-11-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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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홍보 리플렛.pdf
미리보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019.10.17.부터 종이 위수탁확인서 내용을 수탁처리혜수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관련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폐수위탁,수탁처리폐수,전자인계인수,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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