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안내
첨부파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2022.2.11.) 제30조에 따라 우리시에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등으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중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2.5.20.(금) 까지 신청서 및 현황카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2.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서식) 1부.
  • 태그 자율점검업소
  • 조회 338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