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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안내
· 환경국 > 환경정책과 : 하희열 ( ☎ 054-270-3093 )
· 작성일 2022-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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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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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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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2022.2.11.) 제30조에 따라 우리시에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등으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중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2.5.20.(금) 까지 신청서 및 현황카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2.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서식) 1부.
자율점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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