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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이유한 ( ☎ 054-270-2065 )
- · 작성일 2016-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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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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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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