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
---|---|
|
|
첨부파일 | |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적용기간 1.8(토)~2.6(일) /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