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세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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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소한 참기름 나. 유통 기한 : 2018. 11. 02.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벤조피렌 6.0㎍/kg, 산가 5.4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다운 식품 (044-866-6282) 바. 영업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왕의물로 259 사. 연 락 처 : 044-300-3224(세종시청 식품안전담당)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전과 식품안전담당 (☏044-300-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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