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긴급회수(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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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조노니분말 나. 유통기한 : 2020.06.01.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우리건강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장명산길 287 (오도동) 가, 나 동 전체 사. 연락처 : 1522-572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윤은미 ☎031-940-5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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