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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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라온 현미유(미강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08.02.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2.495u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고종환외 1명 바. 업소명 : ㈜ 세림현미 사.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 1길 24(영파동) 아. 연락처 : 063) 063-536-681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정읍시 보건위생과 (☎063-539-6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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