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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 내용공고
· 건설교통사업본부 > 도로시설과 : 이상환 ( ☎ 054-270-3316 )
· 작성일 2019-0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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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사도개설 허가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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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4조의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도개설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도개설 허가 조건 1부. 끝.
사도개설
조회
2018
IP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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