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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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호와 관련하여 2018년도 상반기 집행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하여 확인·점검 후 결과등록을 기 요청 하였으나 등록률이 저조(57%, 27일 현재)하여 독려하오니 반드시 3월 4일까지 결과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경과 시 입력 불가 3. 아울러, 도 각부서 및 시군에서는 점검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점검담당자 정보가 보조사업자(민간 등) 또는 중앙부처로 되어 있는 사업은 해당 담당자에게 안내하거나 담당자를 변경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도 상반기 사업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 점검계획 1부. 2. 점검 매뉴얼 1부. 3. 점검 관련 Q&A 1부. 4. 부정징후 모니터링 현황(결과미등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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