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인천 남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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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조개젓(20060199793-3) 나. 유통기한 : 2020년 2월 20일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한마음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남동구 고잔로 21번길 20-4, 102호(고잔동) 사. 연락처 : 032-431-724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담당자 김민희, 032-453-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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