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전678번지 (1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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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전678번지 (1기) 2.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2023. 09. 06~ 2023.12.04 (최초공고일로부터 90일)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처 : 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길 99-6 박세본 010-3521-4772 ➁ 대리인 : 대명협동조합 010-3524-0936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 장소 및 안치기간 -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대명공원묘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 음함 2023년 10월 16일 위 공고인 : 대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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