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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전678번지 (1기)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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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전678번지 (1기)  
 
2.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2023. 09. 06~ 2023.12.04 (최초공고일로부터 90일)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처 : 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길 99-6  
박세본 010-3521-4772  
 
➁ 대리인 : 대명협동조합 010-3524-0936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 장소 및 안치기간  
-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대명공원묘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 음함  
 
 
 
2023년 10월 16일  
 
 
위 공고인 : 대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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