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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안동1-1국도건설공사(1공구)
분묘개장공고(제1차)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3-2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지리 98-11, 98-20, 98-21, 98-22, 98-23, 98-25, 98-30, 98-41, 98-42, 98-44, 98-45, 98-46, 98-8, 98-9, 224-5, 산1-4, 산47-7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63-1, 292-1, 294, 308, 316-1, 318, 344-1, 357-1, 7-189, 산81-1, 산88-9, 산88-12, 산88-13, 산88-14 
포항시 북구 죽장면 정자리 186, 산2-7, 산2-8, 산2-9, 산8-5, 산8-6, 산8-7, 산99-2  
- 분묘 기수 : 약 50기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보상전문기관) 
4. 개장 사유 : 포항-안동1-1국도건설공사(1공구)에 편입 
5. 공고 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 처리 
무연 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 재단법인영호공원(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4) 
8.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9. 신고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053-631-4778)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아니하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ㆍ 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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