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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1차)포항 북구 기북 용기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632-1 
2.분묘기수:1기 
3.개장사유:소유권 보존(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공원묘원 
5.안치기간:10년 
6,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고인:이연호(010-6448-4443)장례지도사 
8.개장방법:무연분묘-공고기간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9.신고장소:휴 장묘개발 (010-6448-4443) 
10.기타: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533 휴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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