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2차)포항 북구 기북 용기리 6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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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경북 포항 북구 기북면 용기리 632-1 2,분묘 기수:1기 3,개장사유:소유권보존(재산권행사) 4,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3년 12월 15일~2024년 3월15일) 5,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후 파묘,화장하여 납골당 안치 안치기간:10년 6,안치장소:포항시립공원 7,기타사항: 상기번지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월24일 공고인:토지주(위임 휴장묘 장례지도사 ) 신고처:010 6448-4443 이연호 포항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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