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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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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요 
ㅇ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ㅇ 과세표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액 
ㅇ 세율 
과세표준(원천징수 세액) × 10% 
ㅇ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단,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또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ㅁ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하기 
- https://www.wetax.go.kr  
- 위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 납부도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 첨부 
 
ㅁ 문의처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054-270-6293), 북구청 세무과(054-240-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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