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부적합 긴급회수명령(구례군)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유기농 볶은 현미가루(미강) 
나. 제조일자 : 2017.09.08. 
다. 회수사유 : 제랄레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미싹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산로 107-80 
사. 연락처 : 061) 783-653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남 구례군 문화관광과(☎061-780-2326)
  • 태그 부적합,긴급,회수
  • 조회 964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