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납부시 10% 공제 혜택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자동차세 연납 홍보>

◈ 자동차세 연납이란?
○ 1년분 자동차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신고납부기간 ☞ 2018. 1. 1 ~ 2018. 1. 31.
◈ 세제혜택 ☞ 연간 자동차세액의 10%공제
◈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이용 : http://www.wetax.go.kr 에서 신고납부(2018.1.16부터 가능)
○ 편리한 납부방법 :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 기타사항
○ 연납은 신청에 의하여 납부하며 미납시 정기분 부과월에 부과
○ 전년도 연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중 연납고지서 발송
◈ 문의전화
○ 남 구 청 세무과 270-6241
○ 북 구 청 세무과 240-7241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270-2485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태그 자동차세,연납
  • 조회 1276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