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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창원)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손질 생홍합(유형-수산물, 기타패류) 
나. 포 장 일 : 2018. 3. 18일 및 3. 20일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마비성패독 부적합(1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진수산 
바. 영업자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1503 
사. 연락처 : 055-271-008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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