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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파주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파주농부네 사과즙 
나. 유통기한 : 2018.09.19. 
다. 회수사유 : 납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파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파주농부네 식품공방)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620번길 29, 1층 
사. 연락처 : 031-940-482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김태은 ☎031-940-5492)
  • 태그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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