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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청양군)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① 바리스타룰스 플라넬 드립 라떼(325㎖) 
- 제조일자 : 2018.4.11일 / 유통기한: 2018.6.6.~6.7일 
- 제조일자 : 2018.4.16일 / 유통기한:2018.6.12일 
- 제조일자 : 2018.4.17일 / 유통기한:2018.6.14.~6.15일 
② 바리스타룰스 벨지엄 쇼콜라 모카(325㎖) 
- 제조일자 : 2018.4.11일 / 유통기한:2018.6.10. 
- 제조일자 : 2018.4.17일 / 유통기한:2018.6.17.~6.18일 
③ 바리스타룰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325㎖) 
- 제조일자 : 2018.4.16일 / 유통기한:2018.6.18.~6.19일 
나.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사용 및 허용기준 초과(과산화수소제제) 
다. 유통 기한 : 상기 기재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율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매일유업청양공장(대표 김선희)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55-58 
사. 연락처 : 041-940-521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청양군 (민원봉사실) (담당자 : 이은걸 ☎ 041-94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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