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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유기농빌베리동결건조분말)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빌베리동결건조분말 
나. 수입업체 : ㈜덕수무역(경기 화성시) 
다. 제조업체(제조국) : P.P.H.U. BIO JUICE PIOTR MICHALAK 
라. 유통기한(수입일) : 2019. 8. 28.(2017. 9. 4.) 
마. 회수사유 : 방사능 세슘 검사결과 부적합 
바. 회수방법 : 판매업소(식품소분업소) 회수 
사. 회수판매업소 : 유재홍 / 올댓굿즈 
아. 판매자주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3, 402호 
자. 연 락 처 : 070-7622-7062 
차.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포항시 복지환경국 환경식품위생과 054)270-3875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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