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위해식품긴급회수문(화성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들기름골드 (식품유형 : 들기름) 
나. 유통기한 : 2018. 11. 5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맑은식품 
(식품제조가공업2014-0365339)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봉가북길 70, 나동 
사. 영업소전화 : 031-378-497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위생과 
담당자 문정현 (☏031-369-3153)
  • 태그 위해,긴급,회수
  • 조회 1142
  • IP O.O.O.O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