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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낙지젓갈-한성수산식품(주))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낙지젓갈(230g) 
나. 유통기한 : 2019. 01. 10.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사결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원동 / 한성수산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130 
사. 연 락 처 : 054- 276-6792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포항시 복지환경국 환경식품위생과 054)27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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