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ㅇ 과세대상 : 토지, 주택(1/2)  
(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부과)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ㅇ 납부기간 : 2019. 9. 16 ~ 9. 30.  
ㅇ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ARS 전화납부(1588-5260) :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송금  
* CD/ATM기, 스마트위택스(앱) 납부  
* 스마트폰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을 통한 모바일 납부 신청 
ㅇ 문의처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 270-2483 
* 남구청 세무과 : 270-6251  
* 북구청 세무과 : 240-7251  
 
ㅁ 9월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19. 9. 30 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지날때 마다 월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금액 30만원 미만시 중가산금 미적용)
  • 태그 재산세
  • 조회 1949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