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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3월 납부시 7.5% 공제 혜택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자동차세 3월 연납 안내> 
 
ㅇ 3월 자동차세 연납이란 ?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제도 
ㅇ 신고납부기한 : 2020..3.16 ~ 2020.3.31 
ㅇ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 
-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송금으로 편리하게 납부 
ㅇ 기타사항 
- 연납은 신청에 의하여 납부하며 미납시 정기분 부과월에 부과 
ㅇ 문의처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 270-2483 
- 남구청 세무과 : 270-6241 
- 북구청 세무과 : 240-7241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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