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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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취지
식품제조가공업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법령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함. ■ 개정사항 ○ 시 행 일 : 2012. 12. 8. ○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개정내용 - 당초 : 신고제 (처리기한 : 즉시) - 변경 : 등록제 (처리기한 : 3일), 시설기준 강화 ※ 강화되는 주요 시설 기준 - 작업장의 내부구조물,벽,바닥,천장,출입문,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함.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작업장은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함. - 식품운반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 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함. ■ 신규영업등록절차 접수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영업등록 ■ 기존 영업자 조치사항 ○ 2012. 12. 8 ~ 12. 19까지 영업신고증 반납후 등록증 교부 ○ 2012. 12. 8부터 2015. 12. 7까지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등록업종의 시설기준 준수 ○ 2015. 12. 8이후 등록업종의 시설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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