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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 개정취지 
식품제조가공업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법령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함. 
 
■ 개정사항 
○ 시 행 일 : 2012. 12. 8. 
○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개정내용 
- 당초 : 신고제 (처리기한 : 즉시) 
- 변경 : 등록제 (처리기한 : 3일), 시설기준 강화 
※ 강화되는 주요 시설 기준 
- 작업장의 내부구조물,벽,바닥,천장,출입문,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함.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작업장은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함. 
- 식품운반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 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함. 
 
■ 신규영업등록절차 
접수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영업등록 
■ 기존 영업자 조치사항 
○ 2012. 12. 8 ~ 12. 19까지 영업신고증 반납후 등록증 교부 
○ 2012. 12. 8부터 2015. 12. 7까지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등록업종의 시설기준 준수 
○ 2015. 12. 8이후 등록업종의 시설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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