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사실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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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부적합 되었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제 품 명 : 혼가쓰오 2.제조일자 : 2012. 11. 29 (유통기한 2013. 11. 28) 3.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4.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 회수 5.회수영업자 - 상 호 : 부강수산 청도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재로 1345 - 연락처 : 054 - 370 - 1090 6.기타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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