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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예방접종기록관리 관련 자료(예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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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예방접종 기록관리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3조> *전자문서 포함 
 
*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기록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 <붙임 1서식> 예방접종 실시기록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예방접종실 270-4159 
 
 
붙임 1.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별지 제 17호 서식) 
2.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사용방법.  
3. 만 12세 이하 예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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