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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양주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우거지갈비탕-(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나. 유통기한 : 2017.01.22.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시험 부적합 판정 
 
기준규격 
검사결과 
1g 당 100,000 이하 
640,0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하누소푸드시스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230번길 11 
사. 연락처 : 031-876-201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주시 민원봉사과 공중위생팀 (☏ 031-8082-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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