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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경기도 평택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광동 황옥고D 
나. 유통기한 : 2017.07.06, 2017.11.16. 
다. 회수사유 : 인삼 홍삼음료제품 중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용색소 청색1호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광동제약주식회사(대표자:최성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081(장당동) 
사. 연락처 : 031)612-777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손경수 031-8024-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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