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경북 칠곡군)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놀부부대찌개 
나. 유통기한 : 2017.08.01. 
다. 회수사유 : 자가 품질검사 결과 놀부부대찌개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기준 : 1,000,000~5,000,000, 
결과 : 11,000,0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솔영농조합법인(대표자:구광모]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2길 32-22 
사. 연락처 : 054)971-050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 강호근 054-979-6672)
  • 태그
  • 조회 846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