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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부산시 서구)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골드가오리(2kg) 
나. 제조일자 : 2016. 9. 2.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기준 : n=5, c=2, m=100000, M=500000 
- 결과 : 550000, 550000, 620000, 530000, 450000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합천수산 
바. 소 재 지 :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140, 13층 (남부민동) 
사. 연 락 처 : 051) 203-466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051) 24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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