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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안산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도스마스부리또소스 
나. 제조일 : 2016. 9. 2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도스마스[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3길 12 
사. 연락처 : 031-409-6969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031-48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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