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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대구 달성군)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뜨락산초가루[천연향신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10. 25.(2017. 10. 24.)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위반 (기준:n=5,c=2,m=0,M=1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토영 / 유청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439 
사. 연 락 처 : 053)616-4454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053)668-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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