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위해식품 긴급 회수 알림(인천광역시)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디안만두소 (기타가공품)  
나. 제 조 일 자  
○ 2016. 11. 17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푸디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98번길 35(부평동) 
사. 연 락 처 : 032) 361-231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부평구보건소 위생과 (☏ 032-509-6702)
  • 태그
  • 조회 967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