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남 김해시) | |
---|---|
|
|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네모스낵(매콤한맛). 네모스낵(불고기맛) 나. 유통기한 : 1. 네모스낵 매콤한맛 2017. 08. 28.일자 2. 네모스낵 불고기맛 2017. 08. 21.일자 3. 네모스낵 불고기맛 2017. 09. 09.일자 다. 회수사유: 세균수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영업자 : 진순조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30 ㈜신흥물산 사. 연락처 : 055-329-696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 위생과 (☏ 055-330-447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