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
민원설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입니다.
|
관계법령 |
의료법 제37조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1부. 3.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사본1부. 4.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함) 5. 양도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사본1부.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1부.(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남북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
|
3일 |
|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
지역개발공채 |
0 |
|
면허세 |
7500 |
읍/면 4500 |
기타비용 |
0 |
|
|
심사기준 |
- |
업무처리흐름 |
서식파일참조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
|